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6조 (위성정보 수익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판매(또는 통신중계기 임대)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이하 "위성정보 수익금(또는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금)"이라 한다)은 부처별 위성개발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②위성정보수익금(또는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의 장은 수익금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시행사항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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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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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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