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지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품목대행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아 그 수익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급 주기를 반영하여 균분하고,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의 액수, 산정 근거,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수익금 지원계획을 수익금을 지급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하여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②제16조의6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수익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익금 지원계획에 그 변동내역과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수익금 내역 및 지급ㆍ사용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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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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