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7조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공동주택관리법수익금입주자대표회의등지급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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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지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품목대행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아 그 수익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급 주기를 반영하여 균분하고,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의 액수, 산정 근거,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수익금 지원계획을 수익금을 지급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하여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의6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수익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익금 지원계획에 그 변동내역과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수익금 내역 및 지급ㆍ사용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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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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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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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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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