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5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1.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2. 근무지 내에서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사회통념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3.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기타 징계관련 서류
③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과 함께 징계심의상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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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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