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5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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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자는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1.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2. 근무지 내에서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사회통념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3.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1.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2. 근무지 내에서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사회통념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3.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기타 징계관련 서류
③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과 함께 징계심의상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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