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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 · 인권옹호 업무방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1.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이 법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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