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 (인권옹호 업무방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1.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이 법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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