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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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지도선의 피항기준은 별표 4와 같다.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단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가. 항내에 정박중일 때에는 전 승무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당직을 강화한다.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지도선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한다.3.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해상 기상악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지도선의 피항기준은 별표 4와 같다.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단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가. 항내에 정박중일 때에는 전 승무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당직을 강화한다.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지도선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한다.3.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지도선 직원은 안전을 위하여 지도ㆍ단속 업무 수행, 입ㆍ출항 전후 및 항해 중 갑판에서 작업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지도선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지도ㆍ단속 업무 수행, 입ㆍ출항 전ㆍ후 및 항해 중 갑판에서 작업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2. 별지 제13의4호 서식에 따른 지도선 CCTV, 항해장비 등 주요 장비와 설비에 대한 이상여부 점검 및 기록관리3. 그 밖의 당직근무 및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선장은 고속단정의 운용ㆍ관리 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속단정 안전매뉴얼」에 따른다.
⑤선장은 어업지도선내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별표 6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준」에 따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지도선 직원은 선내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선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를 것2. 업무태만 또는 업무방해 금지3. 선장의 허가없이 화기사용 금지4. 지도선 내 폭행ㆍ음주(주류반입 및 음주 후 승선을 포함) 등 선내 질서 혼란행위 금지5. 지도선 현측에 승ㆍ하선을 위한 사다리와 그물망 및 추락 시 승선을 도울 수 있는 안전사다리를 설치할 것6. 지도선 내 외부인 출입통제를 관리할 것
⑦선장은 어업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지도선 직원 인원 현황에 대해 확인한여야 한다.
[별표 4] 해상기상특보 및 대피기준 구분 | 구분 | 발효기준 | 지도선 대피기준 풍 랑 | 주의보 | ㆍ해상에서 풍속 14㎧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ㆍ500톤급이하 피항 다만, 500톤급 이상 지도선은 현지 기상을 고려하여 단장에게 보고 후 피항 풍 랑 | 경 보 |…
[별표 6]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준 구분 | 내용 | 내용 점검기준 | ㆍ(일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상태 점검 - (대상) 선외 및 기관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 (점검사항) 장비 ON/OFF 및 화면 표시 ㆍ(월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상태 점검 -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체 - (점검사항) 일일점검사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