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4조 (운항시 안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장은 안전을 위하여 승선검색 업무 수행, 입ㆍ출항 전후 및 항해 중일 때는 승무직원 및 그 외 승선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장은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뗏목 등을 포함한다), 난방설비, 소방설비, 심장충격기(AED) 및 그 밖의 장비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한 필수 비치품과 장비 등이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③승무직원 및 그 외 승선자들은 선내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감시정 운항시 안전과 관련된 정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를 것2. 업무태만 또는 업무방해 금지3. 정장의 허가없이 화기사용 금지4. 감시정 내 외부인 출입통제 관리5. 감시정 내 폭행ㆍ음주(주류반입 및 음주 후 승선을 포함) 등 선내 질서 혼란행위 금지6. 기타 관리부서장 또는 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정장은 승무직원 외의 임시승선자가 탑승하는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정장은 감시정 운항시 별표 3에 규정한 상황별 선박운항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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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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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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