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5조 (커뮤니티(카페) 게시판 개설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허브 내 커뮤니티(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커뮤니티(카페) 관리자가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에게 공문(또는 메모보고)으로 개설신청을 해야 한다.
국전원장은 커뮤니티(카페) 게시판 개설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대변인에게 통보한다.
커뮤니티(카페) 게시판 운영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불법 정보ㆍS/W 등은 게시할 수 없다.
업무방해 및 조직 내 위화감 조성 등 불건전한 업무분위기를 유발하거나 장기간 사용이 없는(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커뮤니티(카페)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커뮤니티(카페)를 폐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