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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67조 · 업무방해 죄

공항시설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업무방해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제5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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