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67조 (업무방해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업무방해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제5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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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의 ‘해당 시설’ 및 ‘영업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금지조항과, 그 위반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구 공항시설법 제56조 제7항 중 제56조 제6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단속조항’이라 한다) 및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공항시설법 제67조의2 중 ‘제56조 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가운데 제56조 제6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 이 사건 단속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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