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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검색 결과 14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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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18조제18조(신용카드사의 관리사항) 신용카드사는 계약 중인 모집인 등록‧해지․불법모집 인원 현황, 모집인 수당 및 지급액, 모집인 신고 및 정보변경‧해지이력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관계법령 상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위반 여부 감독기관의 권고‧지도사항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신용카드사는 금융사고 유의사항 등 감독기관 등에서 통보한 문서 중 모집인이 알아야 될 사항은 계약 중인 모집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대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수원국 중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협력개발지원사업"이란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험, 기술, 기반 시설 등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개발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산업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산업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협력개발지원사업에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7조제17조(가맹점모집인 정보보관 및 교환) 협회는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 등록취소, 변경·해지 및 위반 이력을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조회 가능하도록 한다. 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이력(이하 “위반이력”)을 위반이력 등록/통지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조회 가능하도록 한다.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 등록취소, 변경·해지 및 위반이력에 관한 제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8조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가 아래 각 호의 위반 사실에 관하여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2.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결제대행 :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