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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18조 · 신용카드사의 관리사항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신용카드사의 관리사항)

신용카드사는 계약 중인 모집인 등록‧해지․불법모집 인원 현황, 모집인 수당 및 지급액, 모집인 신고 및 정보변경‧해지이력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관계법령 상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위반 여부

감독기관의 권고‧지도사항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신용카드사는 금융사고 유의사항 등 감독기관 등에서 통보한 문서 중 모집인이 알아야 될 사항은 계약 중인 모집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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