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7조 (가맹점모집인 정보보관 및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 등록취소, 변경·해지 및 위반 이력을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조회 가능하도록 한다.
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이력(이하 “위반이력”)을 위반이력 등록/통지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조회 가능하도록 한다.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 등록취소, 변경·해지 및 위반이력에 관한 제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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