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7조 (가맹점모집인 정보보관 및 교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 등록취소, 변경·해지 및 위반 이력을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조회 가능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 등록취소, 변경·해지 및 위반 이력을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조회 가능하도록 한다.

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이력(이하 “위반이력”)을 위반이력 등록/통지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조회 가능하도록 한다.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 등록취소, 변경·해지 및 위반이력에 관한 제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