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금융감독원 · 조문 22개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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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동성리스크 관련 경영공시 세부기준제11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게시제12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제13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시 달성계획 제출제14조 금융기관의 내부관리제15조 보고서식제16조 보고제17조 거래조건의 공시제18조 약관의 제정 및 개정 신고 등제19조 약관 심사기준제2조 정의제20조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제3조 경영지도산정기준제3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제4조 회수예상가액 산정제5조 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제5조의2 경영실태평가 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제6조 대손상각요구제7조 특별대손충당금등적립제8조 회계처리 서식제9조 결산보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