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8조 (결제대행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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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가 아래 각 호의 위반 사실에 관하여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2.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결제대행 :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가 아래 각 호의 위반 사실에 관하여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2.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결제대행 :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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