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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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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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2026-05-06 시행 기준 조문 9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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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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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의1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수예상가액 산정제11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제11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제11조의3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등의 위험관리제12조 위험관리체제제13조 제14조 제15조 회계처리등제15조의2 대출업무 운용 원칙제16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제17조 경영개선권고제18조 경영개선요구제19조 경영개선명령제19조의2 이유제시 등제2조 정의제20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제21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제22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제22조의2 자산부채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제22조의3 평가범위제22조의4 평가기준제22조의5 평가절차제23조 경영공시제23조의2 거래조건의 공시제23조의3 환급가산금의 이율제24조 신용카드의 발급제24조의10 제24조의11 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제24조의12 신용카드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
제24조의13 ~ 제30조 (30개)
제24조의13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제24조의14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제24조의2 평균연회비제24조의3 길거리의범위제24조의4 사전 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제24조의5 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제24조의6 가맹점 관리사항제24조의7 신용정보 보호제24조의8 채권추심시 준수사항제24조의9 카드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제25조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제25조의2 모집인 교육제25조의3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제25조의4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제25조의5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제25조의6 우대수수료율제25조의7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제25조의8 거래조건 주지방법 등제26조 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제26조의2 약관의 개정 등제26조의3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제26조의4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제26조의5 광고의 자율심의제26조의6 금리인하 요구 등제27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28조 등록요건제29조 제2조의2 중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기준제3조 등록 신청제30조 유동성위험관리
제31조 ~ 제7조의2 (30개)
제31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제32조 적용배제제33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제34조 제재현황 보고제35조 보고제36조 제3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제37조의2 주요 변경 사항의 보고제38조 감사인 지정요구제39조 업무의 보좌제4조 등록의 실시제40조 보고제41조 세부사항제42조 자산운용의 특례제43조 법인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적용특례제44조 재검토기한제4조의2 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제5조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제5조의10 자금조달수단제5조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제5조의3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등제5조의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승인제5조의5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제5조의6 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제5조의7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제5조의8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제5조의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6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제7조 부수업무 신고의 예외제7조의2
제7조의3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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