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9조 (구조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한다.
구조금의 산정규정범죄신고자등방범시설구조금중구조금치료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중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생활비ㆍ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지급 대상자의 근무직종에 따라 구조결정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