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16>
⑤법 제17조제4항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1.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3.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 사항을 포함한다)
4.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