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보장계약시설환경책임보험보장종류가입하거나등록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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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16>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1.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3.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 사항을 포함한다)
4.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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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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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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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