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조 (적정 수준의 보상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에 따른 적정수준의 보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근 5년 동안의 피해 및 손해율 통계, 법원의 위자료 지급기준, 물가 상승률 등 고려
2.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및 영리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차등하고 상향된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방안
3.특별약관을 통한 추가 상품 구성 등을 통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4.보상한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
②주관기관의 장이 보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한도를 정하는 방안
2.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③주관기관의 장이 보험금 지급 방법 등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자, 피보험자, 피해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는 방안
2.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
3.사망으로 인한 최저 보험금은 2천만원 이상으로 적용
4.동일한 사고로 영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는 방안
가.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영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나.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영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영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영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영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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