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처분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교육비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2,679,518원
나.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3,247,369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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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호 등 관련)
기초연금 처분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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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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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제5조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제6조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의2 · 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제6조의3 ·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상금 및 수당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7조 · 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제9조 · 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제10조 · 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제11조 · 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제12조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