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7-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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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처분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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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처분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교육비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2,679,518원
나.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3,247,3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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