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상금 및 위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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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기본보상금과 특별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로금은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과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지급하는 수형자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기본보상금과 특별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로금은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과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지급하는 수형자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특수임무수행자 중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가족생활부조비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위원회에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만큼 기본보상금을 줄일 수 있고,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수형생활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위원회에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만큼 사망위로금이나 수형자위로금을 줄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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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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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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