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상금 및 위로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기본보상금과 특별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로금은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과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지급하는 수형자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특수임무수행자 중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가족생활부조비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위원회에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만큼 기본보상금을 줄일 수 있고,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수형생활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위원회에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만큼 사망위로금이나 수형자위로금을 줄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기준
1. 보상금및위로금의지급기준 종류 지급기준 기본보상금 169만8천500원의범위에서위원회가정하는금액에 제7조에따른임무수행기간을월수로곱한금액 특별보상금 사망위로금의최고금액의75퍼센트범위에서위원 회가정하는금액에제2호에따른지급비율을각각 곱한금액 사망위로금 98만6천원의180배의범위에서위원회가정하는금 액 수형자위로금…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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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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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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