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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6조제6조 ·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배출기준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2. 제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면 해당 분리배출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승강기법 시행령 제14조제14조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제14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제11조제3항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른 고장이나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단,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헤이그아동탈취법 제13조제13조 · 이행명령 등제13조(이행명령 등) ① 법원은 심판,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 과태료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제44조의2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승강기법 제26조제26조 ·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승강기법 시행령 제26조제26조 ·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제26조(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7.25>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제외한다) 2.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위해 사실 공표,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한 후 제25조제5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가사소송규칙 제108조제108조 · 이행명령제108조(이행명령) 제97조의 규정은 부양에 관한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가사소송규칙 제97조제97조 · 이행명령제97조(이행명령) 제96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제77조 ·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17>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0조 · 심의의결 및 이행명령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4> 1. 정정보도문 게재 2.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문 게재 4. 경고 5.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6. 주의 7. 공정보도 준수촉구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해당 선거보도에 게재하게 하거나 초기화면과 선거보도에 모두 게재하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의4제72조의4 ·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제72조의4(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철도차량 판매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면 해당 철도차량 판매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명령을 통지하기 전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해당 철도차량 구매자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부품 제작업체,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1조의3 · 확인검사 이행명령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 "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확인검사명령서에 확인검사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제6조제6조 ·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제6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5조제6항에서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표 2.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표 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1조제21조 · 일시정지 이행명령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제20조에 따라 일시정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 후 조정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심의회에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해당 대기업 등에 신속하게 사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대기업 등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1조제31조 · 사업조정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심의회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는 권고사항의 불이행을 확인한 이후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여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기간의 종료 후 이행을 명하고, 이행명령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촉구할 수 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6조제96조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명령 신청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노조법 제85조제5항에 따른 법원에의 구제명령 이행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제20조 · 순환경제 목표 이행명령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순환 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행명령대상자"라 한다)와 이행명령대상자가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등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행명령대상자에게 순환경제 목표 미달 부분을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순환경제 목표에 가산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제21조 ·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공개2. 제20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가사소송규칙 제121조제121조 · 이행명령의 관할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2. 법 제6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의무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7조제7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5, 2013.3.23, 2016.11.15, 2017.5.29, 2018.12.11>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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