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순환경제 목표 이행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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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순환 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행명령대상자"라 한다)와 이행명령대상자가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등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순환 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행명령대상자"라 한다)와 이행명령대상자가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등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행명령대상자에게 순환경제 목표 미달 부분을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순환경제 목표에 가산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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