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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97조

가사소송규칙 제97조 · 이행명령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이행명령) 제96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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