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4>
1.정정보도문 게재
2.반론보도문 게재
3.경고문 게재
4.경고
5.주의조치알림문 게재
6.주의
7.공정보도 준수촉구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해당 선거보도에 게재하게 하거나 초기화면과 선거보도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③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항에 따라 해당 선거보도에 게재하도록 조치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선거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조치를 이행한 선거보도를 재전송하여야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재전송 받은 선거보도로 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④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한 후, 그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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