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1조 (일시정지 이행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제20조에 따라 일시정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 후 조정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심의회에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해당 대기업 등에 신속하게 사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대기업 등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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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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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