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1조 (일시정지 이행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제20조에 따라 일시정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 후 조정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심의회에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해당 대기업 등에 신속하게 사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대기업 등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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