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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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제43조의2 ·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제43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제43조의4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제44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44조의2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3 · 이행강제금제45조 · 어린이집의 폐쇄 등제45조의2 · 과징금 처분제45조의3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제46조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