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6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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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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