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5조제6항에서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표
2.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표
나.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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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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