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공개2. 제20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