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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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공개2. 제20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공개2. 제20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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