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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6조 ·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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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7.25>
1.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제외한다)
2.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위해 사실 공표,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한 후 제25조제5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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