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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9조 · 산업정책실제9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ㆍ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ㆍ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역경제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4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제47조 · 최대주주 변경 시 의무보유① 규정 제5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란 공시규정 제6조 제1항제3호가목(1)에 따라 최대주주의 변경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여 또는 상속 2. 변경 전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처분 3. 변경 전 최대주주인 조합의 해산 4. 그 밖에 변경된 최대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한 양태 등을 고려할 때 변경 후 최대주주가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규정 제5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7조제7조 ·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①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서2.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②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계획의 우선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5조 ·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①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의 작성 및 관련 내용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관련 내용의 공시자료는 주주 및 금융회사 이용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명료하게 작성할 것 2.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관련 내용의 공시자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회사의 다른 내규 등에 위임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7조 · 사회복지정책실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연금정책관으로 하며,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연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2024.9.26> 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 202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제19조 · 상장폐지 이의신청① 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6.25.,2019. 3. 20.>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선계획서 가. 감사인 의견 미달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규정 제48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에 해당하는 최초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상장폐지사유의 해소 또는 차기 사업연도(당해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 나. 그 밖의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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