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상장폐지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6.25.,2019. 3. 20.>
1.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선계획서
가.감사인 의견 미달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규정 제48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에 해당하는 최초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상장폐지사유의 해소 또는 차기 사업연도(당해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
나.그 밖의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 계획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감사인 의견 미달: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인과 체결한 재감사계약서 사본. 다만, 제1호가목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상장폐지사유의 해소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나.주식분산 미달: 주식분산 계획을 입증하는 금융투자업자 등의 확인서
다.거래량 미달: 유동성공급계약서 사본
라.지배구조 미달·우회상장 기준 위반: 해당 사유 해소와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마.그 밖의 상장폐지 사유: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 또는 해소계획을 입증하는 전문가 등의 확인서
3.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거래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25., 2015. 7. 31., 2015. 11. 4.>
1.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
2.개선계획의 타당성과 개선기간 부여 여부 및 그 기간
3.해당 증권의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그 기간
4.해당 증권의 상장폐지 여부
5.감사인 의견 미달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상장폐지사유 해소 가능성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 가능성 등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증권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4. 29.>
1.1.
2.규정
3.제48조
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 4. 29.>
5.2.
6.규정
7.제48조
8.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개선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1조제4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을 이미 부여받은 경우 이 항에 따라 부여하는 개선기간은 기존에 부여한 개선기간과 합하여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 4. 29.>
④제3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해당 법인의 신청에 따른 종료를 포함한다)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4. 6. 25., 2015. 7. 31., 2021. 3. 8., 2022. 12. 9.>
1.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2.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감사인 의견 미달로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3.그 밖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의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증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이 항 본문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9.,2025. 2. 27.,2025. 11. 11.>
1.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등과 같은 개선계획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개선계획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판결·결정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삭 제>
<2025. 7. 9.>
⑦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3. 8., 2022. 12. 9., 2025. 7. 9.>
1.감사인 의견 미달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 경우 거래소는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감사인 의견 미달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사의견 변경을 통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거나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서 거래소가 상장유지를 결정한 경우
3.삭제
<2025. 7. 9.>
4.삭제
<2025. 7. 9.>
5.
규정
제48조
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이내에 미제출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⑧거래소는 제3항, 제5항 및 제7항의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주권상장법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3. 8., 2022. 12. 9., 2025. 7. 9.>
⑨주권상장법인은 제3항, 제5항과
규정
제25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3. 8.>
⑩
규정
제49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이후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심의 종료 전에 거래소가
규정
제48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상장공시위원회는 해당 사유가 상장폐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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