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7조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도시사업기후위기통합특별시국가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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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탄소중립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탄소중립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 사업
3.탄소중립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그 밖에 탄소중립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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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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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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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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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