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최대주주 변경 시 의무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에 따라 최대주주의 변경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2.증여 또는 상속
3.2.
4.변경 전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처분
5.3.
6.변경 전 최대주주인 조합의 해산
7.4.
8.그 밖에 변경된 최대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한 양태 등을 고려할 때 변경 후 최대주주가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9.
10.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개정
2023.12.28

>

1.

변경 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의 공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로 확인된 연간·반기·분기 중 어느 하나의 매출액(

규정 제3조제7항제2호

에도 불구하고,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3억원 미만인 법인

가.

외부감사법 제5조제1항제1호

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이 경우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및 세무당국이 발급한 법인세 납부내역 증명

다.

세무당국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납부내역 증명.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회계법인이 해당 법인의 매출액 규모를 확인한 검토 확인서

2.

변경 후 최대주주가 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나 단체

가.

벤처기업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라.

그 밖에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결성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조합 또는 단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국기업 및 단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개정
2022.9.27

>

1.

국가

2.

한국은행

3.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8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법 제9조제19항

의 사모집합투자기구(「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및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에 따라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경영 효율성 증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자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 조합 또는 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날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
2.변경 후 최대주주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별지 제26호 서식의 확인서 및 첨부서류
3.2.
4.변경 후 최대주주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확약서 및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후 최대주주가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매출액 검토 확인을 위하여 회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이 항 본문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별지 제27호 서식의 매출액 확인서
3.2.
4.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5.
6.규정 제51조제1항
7.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란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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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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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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