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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
규정
제5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란
공시규정
제6조
제1항제3호가목(1)에 따라 최대주주의 변경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증여 또는 상속
2.변경 전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처분
3.변경 전 최대주주인 조합의 해산
4.그 밖에 변경된 최대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한 양태 등을 고려할 때 변경 후 최대주주가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규정
제5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8.>
1.변경 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의 공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로 확인된 1분기 매출액(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반기 매출액, 3분기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중 어느 하나가 3억원 미만인 법인
<개정 2025. 11. 24.>
가.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제1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이 경우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및 세무당국이 발급한 법인세 납부내역 증명
다.세무당국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납부내역 증명.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으로 한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회계법인이 해당 법인의 매출액 규모를 확인한 검토 확인서
2.변경 후 최대주주가 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나 단체
가.벤처기업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나.「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라.그 밖에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결성되거나
법
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조합 또는 단체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국기업 및 단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9. 27.>
1.국가
2.한국은행
3.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법
제9조
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및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에 따라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
6.그 밖에 경영 효율성 증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자
④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 조합 또는 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공시규정
제6조
제1항제3호가목(1)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날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변경 후 최대주주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별지 제26호 서식의 확인서 및 첨부서류
2.변경 후 최대주주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확약서 및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후 최대주주가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매출액 검토 확인을 위하여 회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이 항 본문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7호 서식의 매출액 확인서
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⑥
규정
제5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란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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