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최대주주 변경 시 의무보유)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에 따라 최대주주의 변경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변경 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의 공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로 확인된 연간·반기·분기 중 어느 하나의 매출액(
규정 제3조제7항제2호
에도 불구하고,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3억원 미만인 법인
가.
외부감사법 제5조제1항제1호
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이 경우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및 세무당국이 발급한 법인세 납부내역 증명
다.
세무당국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납부내역 증명.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회계법인이 해당 법인의 매출액 규모를 확인한 검토 확인서
2.
변경 후 최대주주가 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나 단체
가.
벤처기업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라.
그 밖에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결성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조합 또는 단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국기업 및 단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1.
국가
2.
한국은행
3.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8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법 제9조제19항
의 사모집합투자기구(「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및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에 따라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경영 효율성 증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자
④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 조합 또는 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날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후 최대주주가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매출액 검토 확인을 위하여 회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이 항 본문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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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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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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