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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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의 작성 및 관련 내용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의 작성 및 관련 내용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관련 내용의 공시자료는 주주 및 금융회사 이용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명료하게 작성할 것
2.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관련 내용의 공시자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회사의 다른 내규 등에 위임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등"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정ㆍ변경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인 경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명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
4.「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④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이라 한다)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협회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가.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나.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다.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가 있는 경우 그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라.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마.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3.법 제17조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나.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다.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임원 선임기준
라.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마.법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바.사외이사 후보와 해당 금융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사.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아.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자.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차.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카.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타.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 추천이유 및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파.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4.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나.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다.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금융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라.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마.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ㆍ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ㆍ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바.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사.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지정 및 운용현황
아.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자.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차.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카.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타.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
나.금융회사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다.법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라.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내역
마.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바.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사.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6.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활동내역
7.법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 활동 내역
8.법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의 활동 내역
9.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권고ㆍ지시한 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10.그 밖에 금융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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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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