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②「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연금정책관으로 하며,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연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2024.9.26>
③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
④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
⑤연금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
⑥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및 연금급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09.5.1, 2010.4.2, 2010.7.15, 2011.4.1, 2012.5.1, 2013.3.23, 2013.9.26, 2015.6.30, 2017.2.28, 2020.9.11, 2023.8.30, 2023.12.21, 2024.9.26>
⑦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7.15, 2013.3.23, 2013.9.26, 2015.6.30, 2017.12.29, 2020.9.11>
1.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복지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간 조정
4.사회복지사업법령 총괄
5.삭제 <2015.6.30>
5의2. 삭제 <2015.6.30>
5의3. 차상위계층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의4.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분야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7.재한 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업무 총괄
8.삭제 <2015.6.30>
9.복지급여 관련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농어촌 보건복지업무 총괄 및 운영
12의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령 총괄
12의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령 총괄
12의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의5. 외국 사회복지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12의6. 복지분야 미래전략 수립
13.삭제 <2019.12.31>
14.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7.5.8, 2020.9.11>
1.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사 및 연구
3.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6.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7.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홍보
8.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난민의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령ㆍ제도 운영 및 사업 평가ㆍ홍보에 관한 사항
⑨자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2023.12.21>
1.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3.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4.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5.지역자활센터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자활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소관 법인의 지도ㆍ감독
8.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10.자활소득공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
11.광역자활센터의 설립,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 총괄
13.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정책 총괄
14.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근로능력판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정부양곡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7.한국자활복지개발원(한국자활연수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노숙인 등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19.노숙인 등 관련 법령ㆍ예산에 관한 사항
20.노숙인시설 지원 등 노숙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⑩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1.의료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2.의료급여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ㆍ조정
4.의료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7.의료급여재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8.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9.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10.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⑪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2021.2.25, 2023.12.21>
1.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2.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3.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지역사회보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지원
6.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7.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역 발굴 및 사례 보급
8.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 교육 지원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9.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평가 및 대책 마련
10.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11.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운영 및 지원
12.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3.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
14.고독사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15.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16.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⑫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5.6.30, 2020.9.11, 2023.12.21>
1.부내 각종 사회보장급여 사업간 기준의 조정
2.부내 사회보장급여의 신설ㆍ변경 시 공통기준 검토 및 조정
3.사회보장급여의 신청ㆍ조사ㆍ결정ㆍ급여ㆍ사후관리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ㆍ서식 등의 표준화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방법, 절차 및 장소 확대에 관한 사항
6.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7.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
8.중앙부처간 사회보장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9.「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⑬복지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9.11, 2023.12.21, 2025.12.30>
1.사회보장정보 업무의 기획ㆍ총괄
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사회보장정보 관련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공공과 민간 간의 복지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5.「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6.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7.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유관기관 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8.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설비 등 인프라 구축
9.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⑭복지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0.9.11, 2023.12.21>
1.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삭제 <2023.12.21>
3.복지대상자의 급여지급자료 생성 및 지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복지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 수급자격 조사에 관한 사항
5.복지대상자 자격변동 등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6.복지대상자의 금융재산 연계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사회보장정보 통계 및 데이터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
8.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지원 및 이용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⑮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국민연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ㆍ관리
5.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6.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8.국민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11.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12.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사항
⑯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 총괄
2.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정책의 수립
나.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다.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마.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3.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4.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5.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6.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교육 및 홍보
⑰기초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초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기초연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라.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마.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바.기초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사.기초연금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기초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초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나.기초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3.기초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4.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6.기초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초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나.기초연금 급여수준 조정
다.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기초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7.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⑱연금급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다.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나.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라.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나.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
다.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라.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마.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