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8조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퇴직금, 보험,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퇴직금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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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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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