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8조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퇴직금, 보험,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퇴직금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별지 제10호서식] 접수일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 처리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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