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7조 (퇴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④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