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7조 (퇴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④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 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기입하지 말 것 접수일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 청구서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 청구서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 청구서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 청구서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 청구서 | 처리기간 . . .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 청구서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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