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78조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총 근무일수를 1년으로 나눈 일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35722733"></img>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은 퇴직당일은 포함되지 않으며(퇴직당일 전일 근무시는 포함), 총 근무일수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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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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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