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79조 (퇴직금 중간정산)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근로자는 서면으로 퇴직금 정산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③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주민세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금을 공제한다.
④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금품청산 적용일(14일 이내)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관 여건을 고려 지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퇴직금 정산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퇴직금 정산신청서 신청인 | 소속 | | 성 명 | 신청인 | 주소 | | | 신청인 | 연락처 | | 임용일 | 년 월 일 퇴 직 금 중간정산 내 용 | 과거 중간정산 횟수 | ( )회 (사유 : ) | ( )회 (사유 : ) | ( )회 (사유 : ) 퇴 직 금 중간정산 내 용 | 최근 정산 기간…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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