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79조 (퇴직금 중간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근로자는 서면으로 퇴직금 정산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③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주민세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금을 공제한다.
④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금품청산 적용일(14일 이내)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관 여건을 고려 지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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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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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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