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79조 (퇴직금 중간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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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근로자는 서면으로 퇴직금 정산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근로자는 서면으로 퇴직금 정산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③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주민세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금을 공제한다.
④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금품청산 적용일(14일 이내)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관 여건을 고려 지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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