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2조 (퇴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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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④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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