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퇴직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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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등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재원을 활용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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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등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재원을 활용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장의 지시를 받은 연장ㆍ휴일근로 및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부서장의 업무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ㆍ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④설날 및 추석날(이하"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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