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15조 (퇴직금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 1년 이상 근속한 단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 월봉(연봉의 12분의 1)과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월수는 별표 제4호에 의한다.
②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도에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한 경우 근속년수는 퇴직금 지급이후부터 다시 기산한다.
③근속기간의 계산은 발령일 또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초과월수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로 계상한다.
④퇴직금은 퇴직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통화로써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금고이상의 형 또는 파면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⑥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3년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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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퇴직금 지급 기준표
(별표 제4호) 퇴직금 지급 기준표 근속연수 | 지급월수 | 근속연수 | 지급월수 | 근속연수 | 지급월수 | 근속연수 | 지급월수 1년 | 1월 | 9년 | 9월 | 17년 | 17월 | 25년 | 25월 2년 | 2월 | 10년 | 10월 | 18년 | 18월 | 26년 | 26월 3년 | 3월 | 11년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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