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15조 (퇴직금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만 1년 이상 근속한 단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 월봉(연봉의 12분의 1)과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월수는 별표 제4호에 의한다.
②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도에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한 경우 근속년수는 퇴직금 지급이후부터 다시 기산한다.
③근속기간의 계산은 발령일 또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초과월수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로 계상한다.
④퇴직금은 퇴직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통화로써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금고이상의 형 또는 파면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⑥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3년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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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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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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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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