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관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행정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공관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행정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행정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장관 사전 승인 하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1. 무주택자인 행정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행정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행정직원이 동일 공관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행정직원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행정직원 본인나. 행정직원의 배우자다. 행정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행정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5. 공관이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5의2. 공관이 행정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행정직원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5의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행정직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③ 행정직원이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재국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재국 노동관계 법령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7조 · 퇴직금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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