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퇴직금지급사유작업전환조치자작업전환조치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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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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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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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