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4조 (상품광고 등의 제작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상품광고 등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상품광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상품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약의 보장내용을 설명할 경우 보험료 예시에도 특약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2. ‘특약가입시’ 등의 글씨크기는 특약으로 보장되는 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3.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사항의 글씨크기는 보장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4. 보장금액이 조건에 따라 상이할 경우 각 보장금액을 동일한 형태 및 방법으로 모두 안내하여야 한다.
상품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보험료를 동일한 방법과 비중으로 예시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보험료 산출기준(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성별, 가입나이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이는 보험금 예시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2. 보험료가 성별, 연령별로 달라지는 경우 남녀별 30세, 40세, 50세(또는 35세, 40세, 45세)를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함께 예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ㆍ특약별 보험료를 구분하여 안내하는 경우 대표연령 40세만을 기준으로 예시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가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3. 환급금 형태(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별 내용을 모두 안내할 경우 각 형태별로 보험료를 모두 예시하여야 한다.4. 일정기간을 만기로 갱신되는 상품이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의 글씨크기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안내하여야 한다.5. 직업ㆍ직종 등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6. 무심사보험은 우체국보험 등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반정기보험과의 보험료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하여야 한다.7.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구분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상품광고에서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만기환급금(또는 중도환급금)을 표시할 경우 지급시점 및 대상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2. 상품종류(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의 유무가 결정됨을 안내하여야 한다.3. 만기환급형의 경우 주계약 및 특약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환급여부를 설명하여야 한다.4.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40세 남자 또는 여자를 기준으로 가입후 경과기간(1, 3, 5년은 반드시 포함하되 10, 15년 등)별로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환급률을 비교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5.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6.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의 예시기준은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기준과 동일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시하여야 한다.7.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의 기준시점과 변동금리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 등 예시 시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동일한 형태 및 방법으로 적용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상품 이미지광고가 영상ㆍ음성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음성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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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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