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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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7-45조제4항에서 정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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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1조(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감독규정 제7-45조제4항에서 정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1. 3. 25.>
1.삭제 <2006. 11. 30.>
2.상품요약서<개정 2010. 3. 24., 2015. 8. 31.>
가.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나.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다.보험료 분석표 예시(일반손해보험에 한함)
라.공시이율 (다만, 일반손해보험은 보험료산출기초 예시)
마.저축성보험 :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 등 감독규정 제7-45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바.보장성보험 : 보험가격지수 및 보장범위지수 예시<개정 2016. 3. 30.>
사.저축성보험 : 모집수수료율 예시(다만, 일반손해보험은 제외)
아.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계약자배당의 종류,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과거 5년간의 배당율 및 배당실적,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등)
자.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및 예시, 납입보험료 대비 계약자적립액 및 적립률 예시,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개정 2022. 12. 23.>
3.삭제<2016. 3. 30.>
4.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개정 2005. 12. 29.>
가.삭제<2016. 3. 30.>
나.삭제<2016. 3. 30.>
다.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별 자산의 운용 및 평가
라.특별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부가ㆍ집행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개정 2012. 9. 26.>
마.최근 3개년의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운용실적
5.보험계약관리 내용
가.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및 성별
나.보험회사의 상호, 본점 또는 점포의 주소와 전화번호
다.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라.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마.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바.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액 및 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사.금리연동형보험(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 포함)의 경우 직전연도에 적용한 적용이율의 변동현황<개정 2007. 6. 28.>
아.직업ㆍ직무변경 등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1. 1. 19.>
자.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의 사업비, 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의 총액, 특별계정에 투입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되는 금액의 총액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신설 2012. 9. 26.>
6.삭제<2021. 3. 25.>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제1항 제5호 각목의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1.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2.납입구좌, 구좌당 기준가격 및 해지시 해약환급금<개정 2022. 12. 23.>
3.가입한 특별계정의 종류 및 특별계정별 계약자적립금 내역
4.특별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부가ㆍ집행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개정 2012. 9. 26.>
5.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특별계정 결산사항 등<개정 2005. 12. 2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경우에는 모든 판매형태별로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5., 2022. 12. 23.>
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30., 2011. 1. 19., 2021. 3. 25.>
감독규정 제7-45조제9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는 해약환급금 예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신설 2015. 12. 29.>
1.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단,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한다.) 및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2.변액보험계약의 경우 -1%,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및 동 이율의 1.5배<개정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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