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2조 (상품광고 등 경고문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갱신형상품에 대한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갱신주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 및 최대 갱신가능 나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금리연동형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1.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2.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고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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