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험상품광고 등 필수안내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 등은 보험상품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보험상품광고 등 필수안내사항예금자보호법방송법전기통신기본법텔레비전방송내용보험상품광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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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 등은 보험상품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회사 등의 명칭 (보험대리점의 경우 협회 등록번호를 포함)
3.보험상품의 명칭(약관상 명칭을 사용하되, 표시상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사용 가능)
4.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5.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6.입원비, 진단비, 실손의료비 등에 대한 지급횟수 및 한도, 공제금액 등
7.일정기간내 보험금 감액지급 내용
8.암, 치매 등 보장내용별 보장개시일
9.실손의료비의 경우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10.고액암, 3대질병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에 대한 내용
11.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
12.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한 내용
13.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 (저축성 보험의 금리연동형 상품에 한함)
14.일반금융소비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15.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16.「예금자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1.대리ㆍ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하나의 보험회사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모집종사자인지 여부
3.보험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4.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5.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6.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
7.(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만 해당)
8.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보험료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9.보험료ㆍ보험금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험료ㆍ보험금 각각의 예시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10.주된 위험보장사항·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보험금 예시
11.특정시점(계약체결후 1년, 3년 및 5년을 말한다)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 각각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12.해약시 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13.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14.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
15.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16.갱신보험료 예시(영상으로 진행되는 상품광고에 한함)
17.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를 말한다)의 특성, 광고게재 면적 또는 광고시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상품이미지광고 등)에 제1항 제7호 내지 제20호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으로 알릴 것
2.금융상품의 편익
3.금융상품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의 특성 또는 가입요건
4.금융상품의 특성
5.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
6.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는 광고의 경우 광고시간이 2분 이내일 것
7.회사 등이 홈쇼핑 또는 영상 보험상품광고를 통해 판매방송을 할 경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방송 20분당 1회이상(단, 해당 설명내용의 간격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텔레비전방송(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이하 “텔레비전방송”이라 한다)을 통한 상품광고시에는 1회 이상(단, 10분이상의 광고물은 2회이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속도의 음성과 자막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8.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한 보험상품광고에서는 제1항 제15호의 보험료는 제22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대표연령 만을 주계약과 특약을 합산한 보험료로 음성 안내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5호의 내용 중 해약환급금 예시,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 제17호 내지 제19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음성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홈쇼핑 판매방송 또는 영상 보험상품광고를 통해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적용이율 광고시에는 최저보증이율기준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9.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미지광고가 영상․음성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음성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0.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광고의 보험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상품광고에 해약환급금 예시 등 미실현 수익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 예시는 해지공제액 예시로 대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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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 등은 보험상품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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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