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2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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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준법감시인(법인보험대리점은 소속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 등이 판매방송, 영상 상품광고 및 영상 업무광고(보험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일 경우)등을 통하여 광고를 할 경우 보험상품의 내용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자격 보유여부를 자막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회사 등이 상품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 등이 상품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보험료를 동일한 방법과 비중으로 예시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 등이 상품광고에서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품이미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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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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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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