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2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준수사항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지침보험료내용보장내용음성해약환급금상품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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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준법감시인(법인보험대리점은 소속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 등이 판매방송, 영상 상품광고 및 영상 업무광고(보험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일 경우)등을 통하여 광고를 할 경우 보험상품의 내용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자격 보유여부를 자막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회사 등이 상품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약의 보장내용을 설명할 경우 보험료 예시에도 특약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2.‘특약가입시’ 등의 글씨크기는 특약으로 보장되는 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3.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사항의 글씨크기는 보장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TV 등 방송을 통한 광고에서 보험금을 포함한 보장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할 경우 그 횟수와 동일한 횟수로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4.보장금액이 조건에 따라 상이할 경우 각 보장금액을 동일한 형태 및 방법으로 모두 안내하여야 한다.
5.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 상품의 최저보증제도, 펀드변경기능 등과 유니버설보험의 중도인출 기능 등을 설명할 경우 해당 비용 및 수수료를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6.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는 비슷하여야 한다.
7.제20조제1항
8.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9호
9.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조건

회사 등이 상품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보험료를 동일한 방법과 비중으로 예시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보험료 산출기준(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성별, 가입나이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이는 보험금 예시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2.보험료가 성별, 연령별로 달라지는 경우 남녀별 30세, 40세, 50세(또는 35세, 40세, 45세)를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함께 예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특약별 보험료를 구분하여 안내하는 경우 대표연령 40세만을 기준으로 예시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가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환급금 형태(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별 내용을 모두 안내할 경우 각 형태별로 보험료를 모두 예시하여야 한다.
4.일정기간을 만기로 갱신되는 상품이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의 글씨크기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5.직업․직종 등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6.무심사보험은 회사 등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반정기보험과의 보험료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7.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구분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회사 등이 상품광고에서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만기환급금(또는 중도환급금)을 표시할 경우 지급시점 및 대상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2.상품종류(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의 유무가 결정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3.만기환급형의 경우 주계약 및 특약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환급여부를 설명하여야 한다.
4.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40세 남자 또는 여자를 기준으로 가입후 경과기간(1, 3, 5년은 반드시 포함하되 10, 15년 등)별로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환급률을 비교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6.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의 예시기준은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기준과 동일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협회장이 정한 「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7.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의 기준시점과 변동금리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 등 예시시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동일한 형태 및 방법으로 적용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품이미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보험상품의 가격 특성, 보장내용 및 만기환급금 등에 대한 특징을 음성 및 자막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면서 해당 사항의 이행조건을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2.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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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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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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