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0조 (상품광고 경고문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 등은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회사 등이 금리연동형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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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 등은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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