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0조 (상품광고 경고문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 등은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1.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2.과거운용실적 또는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의 예시를 위한 투자수익률 가정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 당해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3.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차감된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는 내용
4.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의 범위
5.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기능을 안내하는 경우 연금개시 또는 보증만기 시점이전 중도 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6.회사 등이 갱신형상품에 대한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갱신주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 및 최대 갱신가능 나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회사 등이 금리연동형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1.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
2.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3.제1항 내지 제3항의 경고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방송을 통한 상품광고의 경우 제21조제3항을 준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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